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가단1919호로 2008. 6. 19.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7. 15.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8.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종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시효중단을 위한 소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