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남사거리의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안산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던 E 골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하고 있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정차한 자신의 차량을 서울 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운전하는 H SM3 순찰차량이 가로막자,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3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를 부품교환 등 수리비 2,300,000원,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3,39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