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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8 2013고정3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E 카니발 밴을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5. 19. 14:4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길에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카니발 밴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운임 5,000원을 받는 유상운송행위를 하였고, 2012. 6. 27. 13:02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C사무실 앞길에서부터 K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니발 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운임 6,000원을 받는 유상운송행위를 하였으며, 2012. 7. 4. 13:25경 위 C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L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니발 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운임 5,000원을 받는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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