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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84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성명 불상의 일명 ‘B’, C(가명), D(가명) 등의 보이스피싱 공동 범행 총책인 성명 불상자(일명 ‘B’) 등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지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상담원들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가명), D(가명) 등은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2015. 11. 17.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회사 G 부장이다. 수수료를 내면 신용 등급상향을 해주고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6,375,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성명 불상의 일명 ‘K’, 일명 ‘L’, M, N(가명) 등의 보이스피싱 공동범행 총책인 성명 불상자(일명 ‘K’)는 중국 산동성 연태시 등지에서, 총책인 성명 불상자(일명 ‘L’)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상담원들은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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