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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9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2:05경 울산 동구 번덕로 30-1 (일산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도로 보행하여 피고인의 뒤쪽으로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여 위 차량들이 경음기를 울리는 것을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B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남, 29세)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가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경 새끼는 빠지고, 너희 반장을 불러온나”라고 말하며 안전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1년6월)에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의 상한의 1/2(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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