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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3: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G의 등이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1년6월)에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의 상한의 1/2(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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