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39』 피고인은 2014. 4. 21. 02:30경 의정부시 신촌로63번길 8 북부치안센터 앞에 정차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325』 피고인은 2014. 9. 24. 04: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의 범죄 전력(7회 실형 포함 25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한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