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0: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이 술에 만취하여 길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 가까우면 태워줄께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5회 가격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정강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1년6월)에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의 상한의 1/2(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08.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