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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6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3:0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가 위 식당 업주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남, 36세)과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측 턱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 협조의뢰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1년6월)에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의 상한의 1/2(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관련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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