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1.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였고, 2013. 2. 10. 54세의 나이로 강북삼성병원에서 간경화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상하수도, 폐수처리 설비, 기자재 생산, 설치공사업을 하는 업체이다.
공장 가동시간이 08:30~21:00인 관계로 공장장인 망인은 평일 21:00~23:0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시 출근하였다.
천안공장은 2007. 7.경~2009. 10.경 증축되었고, 아산공장은 2009. 3.경~2010년 말경 신축되었는데, 망인은 공장장 업무 외에 건축업무까지 총괄하였다.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입사 16개월만인 2008. 4경 만성 비형 간염 및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간세포암으로 악화되었는데,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망인에게 질병을 유발시켰고,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강북삼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비형 간염, 간경변, 간세포암’과 ‘스트레스 및 과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