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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2구단207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육군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간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1. 5. 4. 사망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는 2011. 6. 14. ‘망인이 군 복무 중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18. 망인의 간암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2년경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간 기능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차량정비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정비과정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던 중 간암이 발생하였는바, 결국 위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등에 의해 간암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간염이 위와 같은 원인으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군 복무내용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1992. 8. 18. 하사관으로 임관한 후 차량운전관, 차량정비관, 승용차검사관, 차량수리관, 근무지원관, 정비검사반장 등의 보직으로 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 19. 안면부 황달증상 및 복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정밀검사결과 ‘간암 및 담관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1. 5. 4.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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