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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4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9: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D의 집 앞에서, D의 병원비 문제로 D와 다투던 중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G 등 동네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너그들은 가라,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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