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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1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1:07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지하1층 C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 중 그곳에 신고 출동하여 경위를 조사하던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업소 업주와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씹할 짜식들아, 너그들은 가라 개새끼들아, 호로새끼야, 와 개새끼들아, 씹자석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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