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27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1: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유명상표 제품 총 20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