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26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1: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330235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유명상표 제품 총 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벌금형 선택(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