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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5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하였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양주ㆍ동두천 지역 C당 후보자 D의 자원봉사자로 홈페이지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일종인 트위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D 후보가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 의회를 설득하여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게 하거나 무상급식 실시를 확정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4. 18:29경 양주시 E빌딩 1층 F식당 내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시민캠프(양주,동두천) 트위터 게시판(G)에 ‘양주,동두천, 우선 동두천에 조만간 중학생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D 후보가 동두천시장님과 시의회를 설득하여 예산을 편성!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트위터에 친구 등록된 약 1,800명의 팔로워에게 무상급식 실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윗 에드원즈 게시물 내용, 내사보고(동두천시청 무상급식 담당자 면담, 트위터 댓글 확인, D 시민캠프 트위터 게시물 분석) 수사자료 협조(증거기록 제 17쪽), 무상급식 관련 내용 송부(증거기록 제18쪽),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증거기록 제104쪽), 동두천 관내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관련 내용 송부(증거기록 제107쪽), 수사협조(증거기록 제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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