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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4 2019고합2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21: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 'C' 주점 내에서,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바짝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 자필진술서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등 종합)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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