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02: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놀러와 딸의 방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을 알고 몰래 딸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서 딸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잠옷바지를 찢은 뒤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속기록)

1. 피해자 증거물 감정결과회보(2019-W-1259)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복에서 검출된 남성유전자와 피의자의 유전자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