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3 2019고합19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3:16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61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처부위사진(피해자) 피의자 범행전후가 녹화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ㆍ고지ㆍ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