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6 2017가단85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1. 16.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2017. 5. 4.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7. 2.분과 2017. 3.분 관리비 및 연체액 합계 892,910원 납부 독촉서를 발송하여 그즈음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당시 점유자인 소외 C가 자진 인도를 하지 않아 2017. 4. 6.경에 이르러서야 법원의 인도 집행을 통하여 점유를 이전받았다.

나. C는 그 직전인 2017. 3. 말 내지

4. 초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는데,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당시 점유자로부터 체납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가 있음에도 승계인인 소유자가 부담하면 된다는 이유로 점유자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의무를 해태하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7. 2.분과 3.분 관리비 892,910원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 관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 단 살피건대, 관리주체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주택 점유자에게 소유자보다 우선하여 관리비 지급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점유자에 대한 관리비 징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