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1. 16.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2017. 5. 4.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7. 2.분과 2017. 3.분 관리비 및 연체액 합계 892,910원 납부 독촉서를 발송하여 그즈음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당시 점유자인 소외 C가 자진 인도를 하지 않아 2017. 4. 6.경에 이르러서야 법원의 인도 집행을 통하여 점유를 이전받았다.
나. C는 그 직전인 2017. 3. 말 내지
4. 초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는데,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당시 점유자로부터 체납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가 있음에도 승계인인 소유자가 부담하면 된다는 이유로 점유자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의무를 해태하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7. 2.분과 3.분 관리비 892,910원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 관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 단 살피건대, 관리주체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주택 점유자에게 소유자보다 우선하여 관리비 지급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점유자에 대한 관리비 징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