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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7 2015가단261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5. 12. 1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하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제2층 제에스-202호 를 월차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② 피고는 2015. 7.분과 2015. 8.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리비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5.분부터 2015. 7.분까지의 관리비 9,568,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돈은 결국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귀착되므로, 원고로서는 위 체납 관리비에 관하여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 체납 관리비 9,568,93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체납 관리비에 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7.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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