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2008. 9. 5.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하수도 준설, 하수도 청소, 하수도 CCTV 촬영 및 하수도 개보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1996. 1. 25.부터 2008. 9. 2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2) 원고는 2003.경 피고 회사의 일용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5. 2. 1.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 31.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피고 회사는 E 원고 및 피고 C을 공동발명자로 하고 피고 회사를 특허권자로 하여 ‘F’에 관한 발명을 출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3호증). 가) 발명의 명칭: F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G/ H 다) 특허권자: 피고 회사 라) 청구범위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원통형태로 감겨 수축된 상태로 관로 내부에 삽입된 후 팽창되어 파손 및 균열된 관로 내부 벽면에 밀착 설치되는 관로의 비굴착 보수부재에 있어서, 원통형태로 감겨질 때 원상태로 풀어지려는 소정의 탄성력을 갖는 슬리브와, 상기 슬리브의 타단부가 교차하여 겹쳐지는 슬리브의 외측면 일단에 원주방향으로 설치되어 상기 슬리브의 타단부가 슬리브의 외측면 일단부를 따라 슬라이딩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벨트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슬리브의 타단부에는 상기 가이드벨트가 관통하는 소정의 절개부가 형성되고, 상기 가이드벨트는 양 끝단만 상기 슬리브의 외측면에 접합되어, 그 접합된 양 끝단 사이에 상기 슬리브의 타단부가 안내받아 슬라이딩되는 슬라이딩 구간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로의 비굴착 보수부재.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