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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7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16:40경 고양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그 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공소장 기재 ‘D’은 가공담당직원이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면도기 및 시가 35,980원 상당의 아라미스 스킨, 시가 26,800원 상당의 보닌 화장품, 시가 39,800원 상당의 손전등을 소지한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매장 내 CCTV영상 확인, 피혐의자가 버린 피해품 포장지, 추가 피해품 및 피해품 반환에 대해) [면도기는 절취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품목도 테스트용을 가져간 것으로 절취 범의가 없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면도기 포장지를 뜯고 그 내용물을 가방에 넣은 모습이 CCTV로 확인된 점, ② 피고인이 나머지 물품을 절취한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고 이후 자신이 일부 사용한 화장품과 손전등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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