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163]
1. 피고인은 2017. 8. 19. 11:4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 매장 ’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 더 맨 301’ 자동 면도기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 더 맨 101PLUS' 자동 면도기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은 후 위 서점을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12:50 경 위 ‘E 매장 ’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LG HBS-510'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 더 맨 101PLUS' 자동 면도기 1개를 메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위 서점을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5. 18:55 경 위 ‘E 매장 ’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9,000원 상당의 ‘LG HBS-1100'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Smile Jamaica wireless'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BlackBeat 105'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56,000원 상당의 ’LG HBS-510'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집어든 후 위 서점을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2017. 8. 21. 경 피고 인의 위 제 2 항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소속 보안요원 F이 피고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피해 품들을 매장 내 소파에 내려놓은 채 위 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