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0:35 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임석 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 금정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뛰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폐활량이 부족하다’, 라며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50 경 1회, 21:00 경 2회, 21:10 경 3회, 21:20 경 등 도합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을 측정했던 음주측정기의 음주 측정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 측정에 불응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음주 측정기의 음주 측정 데이터로 저장되기 위하여는 측정자가 일정한 호흡량 이상의 입김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숨을 불어넣었음에도 측정 기가 요하는 호흡량에 미달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아니하여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이유로 당시 피고인을 측정한 음주측정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또한 측정 기가 요하는 호흡량은 일반인이 숨을 가볍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정도로서 특별히 과다한 폐활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호흡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