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0:49 경 제주시 B에 있는 C119 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가 적색으로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CD1 매,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 교정 완료 통보서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 1 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였고 당시 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오류 때문에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진술은 이 사건 최초 음주 검문 및 음주 측정 당시 상황이나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검문 및 측정 경찰관들의 증언이나 CD 영상과 상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증인
F, E의 각 증언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신체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