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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45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E’라 한다)는 ‘E’라는 일간지를 발행하는 신문업자이며, 피고 C은 F을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 E는 2017. 6. 24. E 토요일 섹션 ‘G' C3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5억 짜리” “가짜” H, 과연 쇼였나 감정가 5억 도자기 매병ㆍ2억짜리 ‘게 연적’ 진위 논란의 진실은 문화재의 유래와 가치를 살펴보는 I 장수 프로그램 H에서 감정가 5억 원을 받은 도자기 매병(梅甁)과 2억 원으로 감정받은 연적(硯滴)에 대해 고미술시장에서 진위논란이 일고 있다.

H 감정위원과 방송 전 해당 작품을 감정한 사단법인 D는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고미술상은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인사동에 이미 돌아다녔던 물건들 인사동에선 “방송에 나온 매병과 연적을 실제로 봤다”는 고미술상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 고미술상은 “매병을 감정했는데 모조품이라고 판단해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고미술상은 “골동품 브로커 J씨가 연적을 들고 찾아왔다”며 “가짜인 것 같았지만 ‘D에서 진품 감정서를 받아오면 2,000만 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그 연적이 H에 나와 2억 원 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고미술상들은 매병이 가짜이거나 가치가 낮다고 봤다.

(중략) 연적도 상급이 아니라고 했다.

(중략) 이에 대해 방송에서 두 물건을 감정한 K씨는 (중략) “지금까지 보지 못한 고미술품이 나왔다는 이유로 가짜이거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중략)고 했다.

D는 "매병의 경우 작년 11월 28일 협회에서 진품 판정을 받았으며 연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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