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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39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골동품의 매매 및 알선 등을 하는 사람들 로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도자기를 매수하여 고가로 처분하고 그 이익을 나누자고

하면서 가치 없는 도자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26.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순천에 있는 소장 자로부터 30억 원 이상 가는 국보급 고려 청자를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어 2015. 7. 7.까지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그러니 고려 청자 매수대금을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에 대한 담보로 수십 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진품 중국 건 륭 어제 금채 도자기 2점을 담보로 맡길 테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중국 금채 도자기 대신 국내 미술품을 담보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5. 7. 1.까지 G 6호 그림과 H 그림 2점을 담보로 교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중국산 도자기는 가품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진품이라는 공식적인 감정을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2015. 7. 1.까지 G와 H의 그림을 담보로 교환하여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 녹음 내용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및 이행 각서

1. 도자기 감정서, 고미술품 감정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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