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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경기도 가평군 I 전 2,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N 강제경매 사건에서 감정가 113,288,000원으로 감정받은 바 있는 토지로서 그 가치가 1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N 강제경매 사건에서 감정가 113,288,000원으로 감정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조사일자 및 가격시점이 2007. 2. 20.로서 이 사건 범행 일시와는 4년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 위 감정가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시세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10. 4.경 이 사건 토지를 6,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전 소유자인 J도 2010. 5. 31.경 6,3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그 전 소유자인 O도 2009. 2. 4.경 60,000,000원에 매수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최대 6,500만 원 안팎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직후 인근 농협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1억 원 내지 4억 원 이상이 되려면 주변 토지 소유자 2명으로부터 각 5,000만 원에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1,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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