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경기도 가평군 I 전 2,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N 강제경매 사건에서 감정가 113,288,000원으로 감정받은 바 있는 토지로서 그 가치가 1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N 강제경매 사건에서 감정가 113,288,000원으로 감정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조사일자 및 가격시점이 2007. 2. 20.로서 이 사건 범행 일시와는 4년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 위 감정가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시세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10. 4.경 이 사건 토지를 6,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전 소유자인 J도 2010. 5. 31.경 6,3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그 전 소유자인 O도 2009. 2. 4.경 60,000,000원에 매수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최대 6,500만 원 안팎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직후 인근 농협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1억 원 내지 4억 원 이상이 되려면 주변 토지 소유자 2명으로부터 각 5,000만 원에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1,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