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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2.18 2015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이라는 고미술품 또는 생활도 자기류 등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도자기 1점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며 “500 여 년 전 중국 송나라의 황실에서 사용하는 귀한 물건으로 최소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진품 도자기가 틀림없다.

내가 중국 도자기만 30~40 년을 다뤄 왔는데 진품 임이 확실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한 도자기는 500여 년 전 중국 송나라 황실에서 사용하던 도자기가 아닌 가짜 도자기였으므로 10억 원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도자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8. 24. 위 가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G, 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1. 녹취록

1. 도자기 등 사진

1. 감정 증서

1. 수사보고( 문화재 청 감정 의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자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면서 고가의 도자기인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마쳤다.

피고인은 지난 1973년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이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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