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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4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5.(960),166]
판시사항

농어촌지역에서 미장공으로 일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농협조사월보상의 미장공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사례

판결요지

농어촌지역에서 미장공으로 일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농협조사월보상의 미장공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 1 및 원고 2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사고 당시 45세 7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농어촌지역인 경북 영일군 (주소 1 생략)에 거주하면서 주로 경북 구룡포읍 및 그 인근의 경북 영일군 대송면과 장기면 등지에서 일용미장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사고 당시 그 경력이 15년 이상이었던 사실, 위 망인의 직종은 대한건설협회 발행 월간 거래가격 공사부문의 일련번호 21번 미장공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의 그 소득수준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1일 금 22,700원인 사실, 위 망인과 같이 건강한 성인은 월 평균 25일씩 60세에 이르기까지 일용미장공으로 일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사고 당시의 미장공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과 아울러, 위 망인이 농어촌지역에서 미장공으로 일하여 왔으므로 위 망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농협조사월보에 기재된 미장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판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해석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일실수입손해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월간 거래가격상의 미장공의 정부노임단가가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 3이 위 망인의 치료비 등으로 금 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위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 재산상손해의 금액을 금 75,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민법 제763조 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6조 에 규정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는 당원 1992.11.27. 선고 92다12681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들의 1992.9.23.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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