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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1.15.(936),244]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동부운수주식회사는 1987.4.10. 보헙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날 24:00부터 같은 해 10.10. 24:00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 소속의 운전사인 소외 1은 같은 해 6.16. 22:00경 위 버스를 운행하다가 소외 2를 충격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혀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가료중 1988.11.20.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는 1988.12.14.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대학교 부속병원에 위 소외 2의 사망시까지의 치료비로서 금 9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위 소외 2의 처나 자녀들인 피고들이 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 2265호 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간병비, 장례비 및 위자료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0.10.19. 피고 2가 입은 재산적 손해로서 간병비 금 3,400,000원, 장례비 금1,200,000원을 인정하고 위 망인의 과실을 70퍼센트로 보아 금 1,380,000원을 소외 회사의 피고 2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채무액으로 판단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급한 위 치료비 금 90,000,000원 중 위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63,000,000원중 같은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어 이 채권중 금 1,38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결국 소외 회사가 피고 2에게 배상하여야할 재산상 손해는 없어지게 되며, 다만 위 망인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합계금 4,800,000원만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어 원고가 위 치료비 대납 금원 중 위 판결에서 상계처리 된 금 1,3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관 중 자동차종합보험 보험금지급기준 제2편 제3항의 (1)에 “대인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로써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해당액을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그 보험사고로 인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제1항 에는 보장자(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자)에게 같은 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약관 제16항에도 같은 내용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어서, 결국 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치료비에 미달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피해자인 위 망인에게 치료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위 망인이나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험자가 보상하여주는 상법 제719조 이하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이건 대인배상보험에 있어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 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3166 판결 참조),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9항은 대인배상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제15항 및 자동차종합보험 특별약관 중 사업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대인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의 한도는 그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대인배상보험금의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어서 피해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직접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제1항 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또한 위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약관 제16항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성립한 때와 피해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포기서를 피보험자에게 제출하였을 때 및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또는 파산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사건의 경우는 그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약관에 의해서도 피해자인 피고들이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치료비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지 않고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만이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위치료비 상당액이라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 망인의 치료비로 그 상당액인 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에 귀착될것인 바, 나아가 과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위 치료비 상당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 약관 제9항, 제16항, 자동차종합보험 보험금지급기준 제2편 제3항의 (1)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약관은 대인배상보험의 경우 확정판결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되는 것이고,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게 배상되어야 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총손해배상채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사건과 같이 피해자 측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고, 또한 피고들이 피보험자인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 2265호 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위 지급된 치료비의 손해배상을 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 하여 임의로 보험금으로써 위 치료비 상당액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도 아니어서 원고는 적어도 위 치료비 상당액은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위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하여 그에게 어떤 손실이 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원심판시의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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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2.19.선고 91나3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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