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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27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임야의 토지를 절개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덤프 트럭 8대 분의 토사를 덮어 형질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임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평탄화 작업을 하고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변경 산지 전용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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