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00』 피고인은 중국 대련 소재 의류 제조업체인 ‘B 및 ‘B ’에서 생산한 의류의 국내 유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C 3 층 D 호에 설립한 의류판매업체 ‘E’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E’ 을 관리하던 내연관계인 F을 통하여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F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거래처의 매출금을 입금 받거나, 거래 장부 작성 없이 현금거래를 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E’ 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고, 2009. 7. 25. 서울 특별시 중구 퇴계로 170 중부 세무서에 2009년 제 1 기분 매출액 합계 417,265,000원 중 363,311,000원을 과세 표준에서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합계 36,331,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 의 매출액 합계 3,872,701,000원 중 2,366,550,000원을 과세 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부가 가치세 합계 236,655,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F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5. 31.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6 남양주 세무서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E’ 의 2009년도 소득금액 합계 190,509,000원 중 176,586,000원을 과세 표준에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종합 소득세 50,460,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 의 소득금액 합계 709,135,000원 중 618,351,000원을 과세 표준에서 신고를 누락하여 종합 소득세 합계 192,706,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