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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합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C’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208호에 찾아가 마침 피해자가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치킨, 피자를 시키고 맥주, 소주를 사와 함께 나누어 먹은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배 위에 올라타 “가만히 있어 봐라”고 소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다른 손으로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싫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고소장 등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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