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2:2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던 서울 종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 너 이 새끼. 여기서 약 먹었냐.

니 미.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