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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4385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2회의 집행유예, 9회의 벌금형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4385]

1. 예배 방해 피고인은 2017. 6. 5. 19:30 경 서울 D에 있는 E 대웅전에서, 매일 18:10부터 20:00까지 행해지는 예불에 참석하여 기도 을 마치고 방석을 기둥 뒤에 두고 나가려는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 방 석 제대로 가져 다 놔 라,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몸을 잡아 흔들고 가방을 빼앗고, 예배를 드리던 피해자 G, H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약 20분 동안 삿대질을 하면서 “ 이 새끼, 저 새끼, 이년, 저년”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5. 20:00 경 위 E 마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I 등 경찰관 3명과 20 여 명의 E 신도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 씨 발 새끼야, 중 대가리 땡 중 새끼가 머리 밀고 계집년 이랑 씹을 벌이고, 붙어먹고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5082] 피고인은 2017. 5. 21. 서울 D에 있는 E 대웅전에서 소란을 피우다

E 행정국장인 J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에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6. 12. 서울 종로 경찰서 형사과 K 팀 사무실에서 경장 L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E 스님인 J이 2017. 5. 20. E 법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자신을 3회에 걸쳐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며, 사무실에 감금하고 죽일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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