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13:50 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32번 길 8 영남아파트 2 동 앞 도로에 번호 불상의 BMW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이므로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사람은 전후방을 잘 살펴 사람이나 차가 오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차량 문을 여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8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요도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상황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