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단2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21:40 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37 세 )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 실랑이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0.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