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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10 2019가단7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9. 3. 2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부친 C과 사이에 단감을 납품하기로 협의하고 2015. 9. 15.부터 2015. 11. 1.까지 단감 75,400kg을 대금 115,981,000원에 납품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거래’라 한다). C은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6.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 중 이미 지급된 3,000만 원과 인건비 10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4,901,000원을 2016. 6.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단감납품금액정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6. 6. 29.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거래대금 중 2,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거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 64,901,000원(= 84,901,000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5. 17. 선고 2017가단1083 판결).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동으로 농산물을 수매하여 농산품 생산업체에 되파는 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 잔금 59,901,000원(= 64,901,000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C의 나머지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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