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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노87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해자의 위 상처가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상해죄의 기수가 아닌 미수를 인정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6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범이 그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해를 가할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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