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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16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7. 31. 03: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기물 파손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일행인 여자를 뒤따라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노래방 출입문을 잠가버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노래방 출입문 앞에 모아놓은 우편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을 거쳐 콘크리트 벽면 일부에 번지게 하여 노래방 출입문 등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노래방에 옮겨붙기 전에 손님이었던 F이 진화하여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노래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31. 02:45경 제1항 기재 노래방 2번 방에서 동석한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47,500원 상당의 옷걸이와 탬버린, 마이크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02:55경 제1항 노래방이 있는 건물인 'G빌딩'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 소유인 건물 1층 벽면에 설치되어있는 우편함과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되어있는 소화전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뜨리고, 소화전의 붉은색 전구를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화재현장 사진, E노래방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이 담긴 사진, 피의자 관련 E노래방의 CCTV사진,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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