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3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5. 22:48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가 “시간이 다 지났고 예약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호프잔, 과일안주, 재떨이, 탬버린 등을 TV와 벽면에 집어 던져 시가 약 1,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이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전항과 같이 위 E노래방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