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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0:27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큰장네거리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4차선으로부터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로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선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택시에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수차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여 주행하다가 대구 중구 서성네거리 전방 20m지점 3차선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오게 되자 고의적으로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의 택시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앞범퍼 등 수리비 1,501,1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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