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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814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의 다항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25,975,8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과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1855호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와 F 사이에 미리 정산이 약정된 금융기관 대출이자 대위변제금 66,419,259원에 관한 공제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된 바, 이와 같이 불성실한 변론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원고가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14. 7. 22. 이 사건 위임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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