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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나4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별지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별지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의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6쪽의 “사. 공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83,654,210원 중 원고 A의 과실분』 제1심판결 제7쪽의 “자.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자.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269,966,134원(= 재산상 손해 209,966,134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267,832,5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1. 30.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2,133,61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8. 2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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