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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8가단29824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분소유건물의 건축 및 대지 지분의 이전 경과 1) 인천 남동구 C 대 43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D는 1982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82. 7.경부터 1983. 12.경까지 제1건물을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구분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D는 1985년경 다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주택(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구분하여 1985. 4. 22.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는 구분소유건물인 제1, 2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고 그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과정에서 제1, 2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제1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257/875 지분, 제2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458.1/875 지분을 각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제1, 2건물의 각 전유부분은 전전 양도되었다.

3) D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제1, 2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159.9/875 지분(‘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은 여전히 D 명의로 남아있었다. D는 그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 변동과 경매절차 진행 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는 1992. 3. 19. 압류등기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1998. 4. 1. 압류등기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2. 17.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2 D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지분이 자신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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