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주점’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모두 신분증을 요구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속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단속의 경위, 단속 당시의 상황, 현장에 있던 여러 청소년들 중 E를 특정하여 신분확인을 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청소년인 다른 친구들과 맥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고,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단속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F은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당시 단속을 실시한 경찰관 중 한 명이고 E는 친구들을 따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을 처음 방문하였을 뿐인바, F과 E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E 및 그와 함께 있던 손님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서도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