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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4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는 당시 손님들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음에도, 경찰이 출동한 이후 당해 테이블에서는 판시와 같은 청소년들만 적발되었는바, 이는 소위 함정단속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형사책임 질 사안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I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1심 판시 ‘C’ 상호의 일반음식점 경영자로서 판시 일시경 청소년인 D(18세), E(17세), F(16세), G(17세), H(17세), I(17세)에게 소주 2병, 맥주 500cc 1잔, 매화수 2병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다시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년 여부를 확인하였다

거나 성년임을 확인한 손님들과는 다른 청소년들이 단속당시 적발된 것이라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M의 법정진술은 당심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C’ 내부 구조에 관한 배치도나 사진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이 향후 더욱 철저한 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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