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년자로부터 술을 주문받았다
하더라도, 주문받을 당시 청소년이 테이블에 있었고, 그들이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술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0: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E가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이 법정에서 “일행들이 먼저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있었고, 자신은 나중에 합석하였다. 자신이 위 음식점에 간 이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주문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E의 일행 6명 중 E만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본 건으로 입건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E의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나중에 청소년인 E가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E가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